자녀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지난 포스팅에서 자녀를 출산한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 중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몰아주기?
많이 벌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게 공제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항목별 공제 내용을 살펴 평소에 똑똑하게 지출 계획을 세운다면 연말정산 시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시>
-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150만원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급여가 많은 사람이 유리 - 의료비: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 연 700만원 한도에서 15% 공제 (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미숙아 등은 20%)
→ 급여가 적은 사람이 유리 - 카드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일 때 3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30% 공제
→ 급여가 적은 사람이 유리
자녀가 여려 명일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모두 인적 공제를 받을지, 부부가 각각 몇 명 나누어 받는게 유리할 지 직접 계산해보기는 번거롭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하여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시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를 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간편인증 등으로 각각 인증)
- 맞벌이 근로자인 부부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각각 완료합니다.
-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결정세액을 비교해 보고 공제율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 부양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지는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를거예요. 앞서 안내드린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절세 혜택이 높은 방법을 찾아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생긴 후 가족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 추가 되는 자녀와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지나치고 몰라도 되었던 것들이지만, 자녀를 위해 부부가 함께 알아야되는 것들을 살펴보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해요. 앞으로도 그런 정보들을 블로그를 통해 기록하여 안내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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