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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한 부부라면 연말정산 전 알아두면 좋을 자녀공제 안내

Yeondam22 2024. 11. 22. 23:30

아이를 출산했다면?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아요

  근로자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 올해 아기가 태어난 분들이라면 자녀와 관련하여 무엇이 달라지는 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연말정산 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자녀와 관련된 공제 내용을 안내해드릴게요.

 

1. 직계비속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소득공제 항목 중 인(人)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자녀 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것. 총소득-소득공제=과세표준)

 

<자녀(직계비속) 인적공제 조건>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의 자녀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녀
  • 동거요건: →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

2.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른 다자녀공제"와, 출산·입양이 발생한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출산·입양 공제"가 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위에 설명한 기본공제대상(만20세 이하, 총소득 100만 또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빼 주는 것. 세금-세액공제=세액공제를 뺀만큼 납부)

 

<기본-다자녀공제 금액 >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자녀수-2명)*30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금액 >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시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부양가족을 등록하세요. 직계비속 인적공제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좀 더 복잡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22세, 9세 자녀가 있는 사람이 2024년도에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 공제 금액을 알아볼게요. 앞서 설명한 직계비속 인적공제로 22세 자녀를 제외한 세 명의 자녀에 대해 150만원*3명=4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일까요? 만 20세 이상인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8세 이상인 둘째는 공제 대상으로 다자녀공제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로 셋째와 넷째 자녀 각각 70만원씩 14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로 받는 금액은 15만+140만=155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양가족 등록 팁(다음 포스팅 예고)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은데요. 자녀를 부모 중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한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