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했다면?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아요
근로자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 올해 아기가 태어난 분들이라면 자녀와 관련하여 무엇이 달라지는 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연말정산 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자녀와 관련된 공제 내용을 안내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합니다.
만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인증서로 로그인 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녀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홈택스 누리집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자료제공동의 신청-미성년자녀 신청' 탭에 들어가서 귀속년도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면 됩니다.
1. 직계비속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소득공제 항목 중 인(人)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자녀 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것. 총소득-소득공제=과세표준)
<자녀(직계비속) 인적공제 조건>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의 자녀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녀
- 동거요건: →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
2.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른 다자녀공제"와, 출산·입양이 발생한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출산·입양 공제"가 있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제외한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자녀(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위에 설명한 기본공제대상(만20세 이하, 총소득 100만 또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빼 주는 것. 세금-세액공제=세액공제를 뺀만큼 납부)
<기본-다자녀공제 금액 >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자녀수-2명)*30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금액 >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시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부양가족을 등록하세요. 직계비속 인적공제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좀 더 복잡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22세, 9세 자녀가 있는 사람이 2024년도에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 공제 금액을 알아볼게요. 앞서 설명한 직계비속 인적공제로 22세 자녀를 제외한 세 명의 자녀에 대해 150만원*3명=4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일까요? 만 20세 이상인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8세 이상인 둘째는 공제 대상으로 다자녀공제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로 셋째와 넷째 자녀 각각 70만원씩 14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로 받는 금액은 15만+140만=155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양가족 등록 팁(다음 포스팅 예고)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은데요. 자녀를 부모 중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한지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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