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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혜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120만원 못 받은 후기

Yeondam22 2024. 11. 20. 23:10

아기 출생 신고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120만원 지급!

  남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는데요. 안내문 속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중에, 장애인이 출산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따라 여성 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출산을 한 여성 장애인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포함,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
  • 지원 금액: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은 했지만, 지원금은 지급 불가!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입이 아닌,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도 남편도 따로 물어보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유선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연락해서 문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급받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미 상반기 예산이 소진되어서 하반기에 받게 될 거라는 연락이었어요. 그리고 구청의 여성장애인과 담당 번호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4개월쯤 지나고 말씀해 주신 기간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되어서 구청의 담당자분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출산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안내가 잘못된 것이고, 이미 예산이 1월에 소진되었다고요. 그러면서 내년에 예산이 다시 책정되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분의 죄송해하시는 전화 속 목소리를 들으면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 내년에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될까 하는 의문점도 남았는데요.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의 해당 사업 안내글에 있는 위 문구를 보니 흔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 사업이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지급될지 한번 더 기다려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