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란?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Yeondam22 2024. 11. 18. 23:59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 헷갈리는 지원 제도 구분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중 용어가 비슷하여 헷갈리는 게 있어요. 바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유아학비예요.

 매월 25일, 통장에 다른 이름으로 찍히는 이 지원 제도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1. 부모급여(지자체)

   부모급여는 만 0세까지는 매월 100만원씩, 만 1세까지는 매월 50만 원씩 '부모급여(현금)'으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어린이집 보육료가 바우처 금액으로 먼저 빠진 후,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 아동 (0~23개월)
  -지원 금액: 만0세 - 100만 원, 만 1세 - 50만원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지원 금액: 만 0세-바우처 54만+현금 46만(=100만 원), 만 2세 - 바우처 47.5만+현금 25만(=70만 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부모급여(정부지원금)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짐. 

 

*지자체마다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거주하는 대전의 경우 '대전00구양육기본수당'이라고 해서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요. 0개월~23개월까지는 15만 원, 24개월~35개월까지는 3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2. 가정양육수당(자자체)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해요. 유아학비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받고 있을 경우에는 받지 못해요. 

 

     -지원대상: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
     -지원금액: 10만 원
     -장애아동의 경우 24~35개월까지는 20만 원, 36~86개월 미만까지는 10만 원

 

3. 아동수당(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의 경우 증여세과 비과세된다고 하여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바로 받고 있어요.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지원금액: 10만 원
      -소득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급

 

3. 유아학비(교육부, 보건복지부)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비예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액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액이 많아 병설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줄어든 분위기로 이어진 것 같아요.

 

      -지원대상: 만 3세 ~ 만 5세 (1-2월 생으로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
      -지원금액: 교육과정지원금 - 10만원(국공립), 28만 원(사립)
                        방과후과정지원금 - 5만 원(국공립),7만 원(사립)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 최대 20만 원(사립)

 

맺음말

  현재 돌 이전의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매달 25일에 부모급여 100만 원 + 대전형양육기본수당 15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총 125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데요. 내년 2025년 아이가 돌이 지나면, 부모급여 50만 원 + 대전형양육기본수당 15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75만 원으로 줄어드네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면 부모급여 대부분이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가기 때문에 27만 5천 원으로 줄어들 거예요. 비슷한 용어들로 헷갈리지만 각 항목마다 지원 시기와 금액이 다르니 본 내용을 참고하여 구분하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