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했다면?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아요 근로자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 올해 아기가 태어난 분들이라면 자녀와 관련하여 무엇이 달라지는 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연말정산 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자녀와 관련된 공제 내용을 안내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합니다. 만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인증서로 로그인 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녀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홈택스 누리집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자료제공동의 신청-미성년자녀 신청' 탭에 들어가서 귀속년도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면 됩니다. 1. 직계비속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먼저 소득공제 ..